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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편식하는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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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월세 임차하고 자녀에게 사용하게하면 증여세

부모명의로 1000/70 오피스텔 월세계약을하고, 월세도 부모가 납부, 자녀가 이 오피스텔에서 사는경우 연간 840만원이 증여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무상임대 증여의제로 보아 산식에따라 계산된 금액이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나요? 부모 소유부동산이면 확실히 무상임대 증여의제인데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경우에도 해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임차한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면 무상임대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 보다는 자녀가 부담하였을 임대료를 증여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부모님 소유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로 보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