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월세 임차하고 자녀에게 사용하게하면 증여세
부모명의로 1000/70 오피스텔 월세계약을하고, 월세도 부모가 납부, 자녀가 이 오피스텔에서 사는경우 연간 840만원이 증여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무상임대 증여의제로 보아 산식에따라 계산된 금액이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나요? 부모 소유부동산이면 확실히 무상임대 증여의제인데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경우에도 해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임차한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면 무상임대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 보다는 자녀가 부담하였을 임대료를 증여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부모님 소유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로 보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