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갖고 있는 일반임대사업자에 부모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임차하였을때 월세는 증여로 보는가?
말그대로입니다.
자식이 갖고 있는 일반임대사업자를 둔 오피스텔에
부모가 사업장으로 쓰려고 사업자등록증으로 임차하였다면, 그때 내는 부가세포함한 월세는 증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특수관계인이라 보는 방법이 다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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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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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로 보는 것이고, 질문자님은 해당 월세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월세를 받을 때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받아야 하며, 시가보다 미달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실제 거래금액을 무시하고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