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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바구미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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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갖고 있는 일반임대사업자에 부모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임차하였을때 월세는 증여로 보는가?

말그대로입니다.

자식이 갖고 있는 일반임대사업자를 둔 오피스텔에

부모가 사업장으로 쓰려고 사업자등록증으로 임차하였다면, 그때 내는 부가세포함한 월세는 증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특수관계인이라 보는 방법이 다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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