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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관박쥐190
푸른관박쥐19021.08.09

자녀명의 갭투자시 증여세와 취득세문의

투과지역에 아파트1 오피스텔 분양권1개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오피스텔을 하나 사주려고합니다.

오피스텔 매매가 1.3억 전세가 1억인데요

제가 3천을대주는 형국인데, 2천까지는 증여세가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1.그럼 1천만원에대한 부분만 증여세를 내면되는지 아니면 취득세까지 계산해서 제가 증여세를 내야하는지요?

2.자녀명의 주거요아파텔은 미성년이라도 부모의 종부세 계산시 합산되지 않고 인별과세로 계산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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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미성년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매매대금 3천만원중 1천만원과 취득 부대비용, 증여세대납분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2. 부모의 종부세 계산시 자녀의 주택은 주택수 합산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미성년자 증여세의 경우, 2천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 이름으로 오피스텔의 경우 동일세대 내에서 주택수 합산되기 때문에 2주택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는 취득세가 부담할 능력이 안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하시려는 금액 + 취득세+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까지 고려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1회의 증여세 신고로 종결해야 합니다.

    2. 인별 과세입니다. 합산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 그대로 3천만원을 증여하시고, 그 3천만원을 바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신다면 그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2천만원까지 공제한 금액에 맞춰 증여세를 납부하셔야함은 물론 그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시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도 함께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해야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세대가 아닌,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만일, 취득세를 대납시 취득세 금액과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까지 포함하여 증여하여야 할 것 입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되므로 세대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