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아파트) 자녀 증여세 질문합니다.
현재 본인명의로 아파트2채, 분양권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잘 되지 않아 분양권(26년 8월 입주) 입주 시 취득세 8%, 종부세 대상 등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클 것 같아 절감방안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가 되지 않고 분양권 입주시기 도래한다는 전제하에
분양권(중도금 대출 중/분양가 6억) 상태로 첫째 자녀(26년 20세)에게 증여하거나, 아니면 전세입자가 들어오고 난후 첫째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본인명의로 취득할경우 취득세(8%)와 증여 조건 감안 증여세가 된다면 어떤 방법이 합리적일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30세 미만이라면 중위소득 40% 이내라면 부모와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물건을 증여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의 현금까지 증여를 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엄청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적절친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