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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뻘건텐렉168

시뻘건텐렉168

부동산(아파트) 자녀 증여세 질문합니다.

현재 본인명의로 아파트2채, 분양권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잘 되지 않아 분양권(26년 8월 입주) 입주 시 취득세 8%, 종부세 대상 등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클 것 같아 절감방안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가 되지 않고 분양권 입주시기 도래한다는 전제하에

분양권(중도금 대출 중/분양가 6억) 상태로 첫째 자녀(26년 20세)에게 증여하거나, 아니면 전세입자가 들어오고 난후 첫째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본인명의로 취득할경우 취득세(8%)와 증여 조건 감안 증여세가 된다면 어떤 방법이 합리적일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만30세 미만이라면 중위소득 40% 이내라면 부모와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차이는 없습니다.

    2. 또한, 해당 물건을 증여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의 현금까지 증여를 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엄청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적절친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