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아파트) 세금관련 절세 문의
현재 아파트 2채, 분양권 1개(분양가 6억)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되질 않아 26년 8월 분양아파트 입주시 취득세 8% 및 종부세 등 세금관련하여 절세 방안이 궁금합니다.
아파트가 매매되지 않아 분양아파트 입주로 본인명의 3주택이 될 경우
20살 첫째에게 증여할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또는 취득세 등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에게 증여할 경우 분양권(중도금 대출 있음) 상태로 증여 또는 전세입자가 들어오고 난후 증여 방법도 있는데 어떤게 가장 합리적으로 절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취득세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괜한 증여세만 납부하는 것이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