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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뻘건텐렉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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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세금관련 절세 문의

현재 아파트 2채, 분양권 1개(분양가 6억)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되질 않아 26년 8월 분양아파트 입주시 취득세 8% 및 종부세 등 세금관련하여 절세 방안이 궁금합니다.

아파트가 매매되지 않아 분양아파트 입주로 본인명의 3주택이 될 경우

  • 20살 첫째에게 증여할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또는 취득세 등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첫째에게 증여할 경우 분양권(중도금 대출 있음) 상태로 증여 또는 전세입자가 들어오고 난후 증여 방법도 있는데 어떤게 가장 합리적으로 절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취득세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괜한 증여세만 납부하는 것이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