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분양권 배우자 증여 시 취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분양권 증여 시 취득세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규 아파트 분양권 하나를 포함해서 1세대 3주택자이며 분양권은 아버지 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3개의 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에 해당합니다.)
아버지의 분양권을 어머니한테 증여를 하여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계약시점가 아닌 증여시점으로 바뀌게 하여 그 사이에 소유중인 주택 한 개를 처분할 예정입니다.
(*해당 신규 아파트는 6억 미만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나중에 어머니는 취득세를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 3.5%를 적용하여 납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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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일세대내 분양권 이동이므로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향후 어머니가 증여받은 분양권의 주택 완성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비조정지역에 해당하고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8.4% 또는 9.0%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2주택이고 비조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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