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만족스러운데이지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아파트 분양권 배우자 증여 시 취득세 질문안녕하세요. 분양권 증여 시 취득세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현재 신규 아파트 분양권 하나를 포함해서 1세대 3주택자이며 분양권은 아버지 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3개의 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에 해당합니다.)아버지의 분양권을 어머니한테 증여를 하여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계약시점가 아닌 증여시점으로 바뀌게 하여 그 사이에 소유중인 주택 한 개를 처분할 예정입니다.(*해당 신규 아파트는 6억 미만입니다.)이렇게 하게 된다면 나중에 어머니는 취득세를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 3.5%를 적용하여 납부할 수 있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현재 2주택자인데 신규 아파트 분양권 매수 시 취득세와 양도세 질문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 A(세입자 거주), B(본인 실거주)를 보유 중인데, C(신규 아파트)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C가 완공되어 이사를 가면 B를 처분할 예정입니다. (완공일은 현재 기준으로 약 11개월 남았습니다.)*A, B, C 모두 조정대상지역은 아닙니다.내일 잔금을 치루면서 분양권을 얻게 되는데 잔금을 치루는 날 기준으로 3주택자가 될 거 같아서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아파트 분양 실장님께서는 잔금을 치루고 분양권을 받는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세무서에 가서 3년 이내에 양도차익이 적은 B를 처분하겠다는 서류를 쓰면 취득세(부가세 포함) 1.1%를 내면 된다는데 인터넷에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잘 나오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질문 1. 분양 실장님 말처럼 잔금을 치루고 세무서에 가서 3년 이내 현재 거주중인 B를 양도하겠다는 것을 확인시키면 취득세 1%만 낼 수 있는 게 맞나요?질문 2. (질문 1)이 맞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질문 3. 만약 (질문 1)이 아니라면 현재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 취득세 세율은 8% 인가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