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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관박쥐151
외로운관박쥐15123.12.14

주택 분양권 취득세는 계약일 기준인가요?

1주택 2분양권 세대입니다.


1주택 보유 중

비조정지역 동일 아파트 분양권 두개 보유중입니다.


A분양권은 본인이 청약 당첨되어 최초 계약했고,

B는 미계약분 추첨으로 배우자가 며칠 후 추가 계약했어요.


내년에 입주하는데


1. B가 세번째 주택으로 등기 시 취득세 8% 맞나요?


2. A를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해도 B 등기시 8% 맞나요?


3. A 8% 취득세는 추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에서 전액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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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20년 7월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을 전매하더라도 B주택은 등기시 8%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해당 취득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전액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B 주택시 취득세율

    -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B 주택 취득시 취득세율은 8% 입니다.

    - 만약 B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다면 취득세율은 12%가 됩니다.

    2. A 분양권 전매시 취득세율

    - A 분양권을 전매한 후 B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율은 1~3%를 적용받게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취득세 납부액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전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 취득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8%가 적용이 됩니다.

    2. 3주택이 적용됩니다.

    3.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