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당첨 후 아파트증여를 받고 취득세

안녕하세요.

24년 5월 A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됐습니다.

이후

24년 11월 부모님께 B아파트를 증여를 받고 증여취득세를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26년 12월 당첨된 A아파트 분양권을 잔금처리하고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1. 처음 A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주택이 취득세를 증여 B아파트 이후에내지만 1가구1주택 취득세로 납부하나요? (계약한 분양권 A아파크가 1주택인지? 취득세 먼저 납부한 B아파트가 2주택 인가요?)

2. 1가구 1주택이라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500만원) 조건에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기재하신것처럼 A분양권은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