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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2.30

1주택 처분조건 서약 하면 기간은??

저는 아파트 분양받을때 기존 1주택인데 1주택 처분 조건이라는 조항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 아파트는 규제지역이었다가 분양 전 규제지역 해제가 됐구요..

해제가 된 상태에서 분양을 받은겁니다

근데 처분 조건이 6개월이라는 사람도 있고 2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처분 조건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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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8월이전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안에 따르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에 소유한 집의 처분을 완료해야 했습니다.

    그후에 지역과 관계없이 처분 조건기한이 위 규칙 28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8항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한다)에 속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2. 12. 29.>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을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24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할 것."

    ㅡ부칙ㅡ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2022년 10월 27일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로서 2022년 10월 27일 당시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2022년 10월 27일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