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완전조심스러운홍학
완전조심스러운홍학

다주택자, 청약 당첨시 기존주택 6개월 이내 처분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현재 6.27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시, 기존 주택 처분을 6개월 이내로 해야한다는데

청약 당첨되면 6개월 이내 처분기간이

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대출 규제적용 이후 수도권에서 청약에 당첨된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하며, 대출을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대출 규제로 인해서 발표된 대출 규제 내용은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을 해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중도금 및 잔금 대출 자체는 허용되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겠다는 각서를 써야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잔금대출은 회수가 되게 되는 규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일이 아니라 새로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도된 규정들이 당첨 시 6개월 내 처분 조건 식으로 표현된 점을 감안하면, 청약 당첨일(또는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 시점으로 보는 해석이 가장 직관적이고 언론 보도 해석에서도 많이 채택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그 처분 의무를 강제하거나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규정은 대출 규정, 주택담보대출 실행 조건, 분양 계약서 조항 등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청약 공고문, 분양 계약서 조항, 관련 주택공급 규정 고시, 또는 해당 분양 시행사나 관할 청약 기관의 안내 문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이나 계약서에 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이라고 명시돼 있을 수도 있고, 다르게 쓰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고문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