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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청약시 1주택 처분서약시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궁금해요.
아파트 분양청약시 1주택 처분서약시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궁금해요.
현재 오피스텔(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고 이번에 주택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다렸던 지역에 무순위청약 물건이 나왔더라구요.
만약 청약신청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을 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입주후 6개월로 알고 있는데?.. 하두 이곳 저곳 대답이 달라서.. 여쭤봅니다.
고수님들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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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지역별로 다르지 않나요? 청약이 당첨이 되신 후에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정확한건 분양하는 곳에 문의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도 직원들이므로 모두 확실한건 아니더라고요.
처분을 해야하는 입장이 되기에 정확한게 좋습니다.
또는 근처의 부동산에 방문하셔서 상담or이야기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네요.
이미 잘 아시는 것 같아... 큰 도움이 못 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