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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귀뚜라미222
점잖은귀뚜라미22221.07.15

1주택자가 주거형오피스텔1채를 분양하면?

현제 제가 아파트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2년이상 거주 비과세 가능,현재 투기과열지구)

주거형 오피스텔 청약이 되어서 24년도에 입주를 하게되는데요

아파트 1주택을 팔고 주거형 오피스텔에 입주를 할예정인데,

질문 1.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려면 몇개월 안에 팔아야되나요??

질문 2. 주거형오피스텔(투기과열지구 지역임)도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거죠?

질문 3. 아파트 1채가 있어도 주거형 오피스텔 취득세는 무조건 4.6% 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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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려면 몇개월 안에 팔아야되나요??

    -신규주택 취득당시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 1년이내 전입하여야 합니다.

    질문 2. 주거형오피스텔(투기과열지구 지역임)도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거죠?

    -맞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을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 2년거주입니다.

    질문 3. 아파트 1채가 있어도 주거형 오피스텔 취득세는 무조건 4.6% 인거죠?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주택자 + 오피스텔의 경우,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content.v.kakao.com/v/5ea8eeefc2ec55600886cc7c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 주택(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존주택을 1년 이내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신규주택 취득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3. 오피스텔 취득세는 4.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2. 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

    3.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가 4.6%이며 다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긴 하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매입하게 될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산정되어 다른 주택의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