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아파트 아직 준공 전 인데 언제 새 분양권 취득?
지금 분양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나중에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로 비과세로 팔고싶습니다.
분양아파트 취득 후 1년 경과 후 청약을 넣어야 하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1년 지나야나요?
준공일? 잔금일? 등기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아파트 완공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분양권을 취득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