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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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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아직 준공 전 인데 언제 새 분양권 취득?

지금 분양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나중에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로 비과세로 팔고싶습니다.

분양아파트 취득 후 1년 경과 후 청약을 넣어야 하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1년 지나야나요?

준공일? 잔금일? 등기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아파트 완공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분양권을 취득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