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분양 문의드려요?
투기과열 송도 아파트 2022.3.10 잔금
1주택상태에서
송도 2022.2.13 분양 당첨되면
(종전주택 사고 1년 이내에 당첨 )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첫번째 주택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종전주택 매수 후 1년 지나서 당첨 되야하는 줄 알았는데 1년이내라도 분양된집 신규 주택되고 2년이내 전세대원이 입주해 1년 이상살면 첫집인 종전주택이 비과세 받을수 있다는 글을 본것같아서요
투기과열인데 첫집구매후 1년 되기전 분양당첨되도 비과세 받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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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어쩔 수 없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권 당첨일이 송도아파트 취득일(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보다 빠르다면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1주택 1분양권자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규정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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