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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겸손한갈비찜
어쩐지겸손한갈비찜

1가구 2주택인데 분양권당첨이 되어도 첫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잇나요?

첫주택 -21년 5월입주

두번째 주택(분양권구매) - 24년 7월 입주

첫주택을 두번째 주택 입주하고 2년 안에 팔면 비과세 혜택대상인데

제가 이번 청약을 넣을려고하는데 분양권이 당첨되도 첫주택을 2년안에 팔면 비과세 혜택 받을수있나요??

모두 비규제 지역이고 실거주 조건 다 했으며 청약 넣을곳은 27년 입주 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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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청약에 당첨될 경우 1가구 3주택이 되기 떄문에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양도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분양권 당첨이후 부터 첫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현재 양도중과세는 배제중이기에 양도차익에 따른 6~45%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는 기존주택에 더하여 (1년이상 보유) 신규주택 구입후 3년내 기존주택을 매도시 비과세가 됩니다. 이는 이사를 가는 경우를 특별히 고려해 주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게되면 3주택이 되므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2년보유,12억이하는 비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2번째 주택을 매수하고 첫번째 주택을 3년안에 매도 하시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부분을 짚어보시고 집을 매도 하실때는 꼭 세무사한테 상담받아보시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첫주택을 취득하고 거주를 1년이상 하고 난 후 두번째 주택(분양권구매) 시점 부터 3년안에 첫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첫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을 통해 3주택이 되면 비과세 혜택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