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주택 : 2016년 취득(3년거주 후 현재 전세를 준 상태)

두번째 주택 : 2021년 분양권 취득 / 조정지역 / 2025년 입주예정

첫번째 주택을 언제 까지 매매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 보유 중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 첫번째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아래 1과 2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이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5997955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