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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질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해서

종전 주택 취득 1년 실거주 이후

신규 주택(분양권) 취득 3년 이내 종전 주택 매도하면 된다

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신규 주택에서도 실거주를 해야 하나요?

기존 주택에 실거주하다가 신규 주택은 실거주없이 보유만 하다가(임대) 취득 3년 이내 매도 예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며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

    2)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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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요건에서는 신규 주택에서의 거주의무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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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신규주택 거주요건은 과거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시 적용되던 규정으로 현재는 삭제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을 1년 잇아 보유하다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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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주택 거주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2.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종전주택은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만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잘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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