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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1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때 대출안받으면 의무거주안해도 되나요?

요즘 부동산규제때문에 복잡하네요.

1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아파트 살때 기존주택 처분조건이면 중도금대출받을수 있고 대신 입주가능시점에서 6개월이내 기존주택 처분하고 6개월이내 전입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시 아무런 대출없이 집을 사게되도 6개월이내 기존주택처분, 전입인가요? 아니면 1년이내 처분,1년이내 전입인가요? 이것도 아니면 아무런 규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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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22.02.08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에서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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