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의 1주탁자가 과열지구의 1채를 대출로 구입후 실거주할시에 6개월내 전입하면되나요?

2020. 08. 08. 21:01

비조정지역의 1주택자가 과열지구의 1채를 대출을 통해 구입을 한다음에 실거주를 할려고 한다면 6개월내 그쪽으로 전입을 하면 되는건가요 또그 기존의 비조정지역 주택을 얼마에 매도를 해야 취득세 중과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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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이내 전입, 미거주기 대출금은 회수.

3년이내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이므로 해당이 됩니다.

취득에 역시 개정전 6억라면 1.1% 85㎡이상이면 1.3% 입니다.

2020. 08. 0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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