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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극락조122
고매한극락조12223.05.23

1주택 처분 조건으로 분양 받았는데, 처분 기간은?

1주택 보유자 입니다. 경기도 살고 있으며, 1주택 처분 조건으로 분양 당첨이되어 현재 계약과 중도금을 내고 있어요.

계약은 22년 11월에 했고, 입주 예정은 25년 6월 예정입니다.

현 주택 집 값이 하락하여 시기를 보며 매도하고 싶은데, 요즘 부동산 법이 자꾸 변경되어 입주하고 얼마 동안 기존 1주택을 보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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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 되면 기존주택을 입주예정일 6개월에서 2년이내에 처분조건이 폐지되어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중도금대출도 가능해졌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청약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 원래는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2022.12 변경)


    그러나 지난 1월 3일에 국토부에서는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폐지하였습니다. 이 역시 2023년 2월 중에 개정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시행을 한다고 하였고, 시행 이전 청약 당첨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한다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