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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비버165
그리운비버16521.12.26

1주택자이고 1분양권일 때 양도세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

2017년 8월에 매수

2019년 12월부터 거주~ 2021.12월 현재까지거주중.

2020년 12월에 비조정지역 25평 아파트 당첨되서 1분양권 보유중.

현재 1주택(실거주 완료) + 1분양권 상태입니다.

..

1분양권은 2021년 이전에 매수한 경우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목적은 기존 살고있는 집을 갈아타려고 합니다.

질문1) 그럼 분양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존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매도했을 때에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요??

질문2) 분양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존 집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 취득세가 1주택(1.1~3.3%)적용인가요 아니면 2주택 적용(8.8%)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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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0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2. 취득세에서는 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기준 현재 2주택인 상태이므로 보유중인 주택을 팔고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도 2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2주택 취득일 경우 비조정지역은 1~3%, 조정지역은 8%가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양도세 비과세 판정시 21년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입하지않기때문에 양도하고자하는 주택만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능합니다.

    2.취득세중과판정시 새로운 주택 매수시 분양권이 주택수에 산입될경우에 중과됩니다. 취득세에서 분양권은 20년 8월12일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입됨으로 새로운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중과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2020.12.31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분양권 등기전까진 일반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과 21.1.1 이전 취득 분양권이 있는 경우 1주택자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8.12 이후 취득 분양권은 취득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며 주택 처분 후 새로운 주택 취득시 조정지역이면 8.4%, 비조정일 경우 1~3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