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1주택자 분양권당첨
현재 1주택자인데 비조정지역 청약에 당첨되었어요(청약아파트는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2023년 12월에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25년 7월 비조정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되었는데 질문 드립니다
청약 아파트가 28년도 입주인데 실거주 안하고 비과세가 가능한가요?(기존 주택처분하고)
질문 요지
1. 현재 1주택 보유(향후2년이상 경과후) 28년도 8월 청약아파트 실거주 하지 않고 현재보유아파트를
2년 지나고 매도후 현재보유 아파트 비과세되나요? (일시적 1가구 2주택)-분양권포함
2. 기존아파트 매도 후 전세갈 생각인데
분양권되었을때 분양 받은 아파트를 실거주 하지 않고 보유만 했을때 비과세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된 후 3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거주해야하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원 이하,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시) 서울과 수도권인 경우, 대출을 받게되면 새로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셔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이면 실거주 2년을 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여 1주택이 된 상태에서 2025년 7월 비조정지역 분양권 당첨, 2028년 입주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2년 이상 경과 후 현재 보유 아파트 매도 시 기존 아파트는 비조정지역 비과세 2년 요건 충족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신규 주택 취득한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도 마찬가지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면 기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