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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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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으로 비과세받는 방법은??

현재 1주택 1분양권입니다. 궁금한 점은 두번째 분양권이 이번 3월에 완공되고 이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데요. 기존 주택이랑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둘 다 비조정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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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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