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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바다표범25721.11.26

부동산 과세 여부 궁금합니다ㅠㅠ

1주택 조정지역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비조정지역 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3년 정도 뒤에 입주예정이구요

이 분양권을 계약 후 3년 뒤 전매할수있고 팔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비과세가 되나요?

1주택은 가져가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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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상태로 양도하거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주택으로 양도한다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불가합니다. 이미 기존주택이 있기때문에요.

    분양권상태로 양도할경우 취득후 1년이내일경우 70%세율.

    1년이상일 경우 60%세율로 과세됩니다.

    주택이 완공된후 양도할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이기때문에 중과되지는 않지만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앞의 주택을 양도하셔야 하는 것이고, 뒤의 주택을 양도하시는 것은 1주택자의 연속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을 먼저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규 분양권이나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기존주택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