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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허스키208
늠름한허스키20821.10.03

분양권 처분시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에 대하여

현재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만족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한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을 구입할 당시 비조정지역이라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되는 경우의 주택입니다.

2021년 3월에 비조정지역에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받아 입주전에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분양권을 처분하고 기존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다시 채워야 하는것인지 분양권을 처분만 하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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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양도하여 과세가 되었다면, 분양권 양도 후 최종 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포함)을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