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려요

조용****
2022. 08. 06. 06:41

비조정지역에 1주택 1분양권상태였고

조정지역으로 변경후 1분양권 잔금을 치뤘습니다


그 이후 조정해지가 되었고


기존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분양권 잔금일로


3년이내 매도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분양권이 20.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분양권이 21.01.0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일 경우, 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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