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태을 양도
하지 못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별도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에 대해 1년이내에 세대 전원이 주소이전을
해야 하며, 주택의 완성일 전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지욱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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