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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호돌이130
짙푸른호돌이13021.05.07

1주택 보유상태에서 분양권 취득하면 기존주택 비과세 양도 가능한가요?

1주택 보유상태에서 분양권 취득하면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조건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또한 분양권이 주택으로전환시에도 기존 주택 비과세요건도 알고싶습니다 기존주택은 현재 5년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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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분양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

    b.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다른 주택의 비과세 및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