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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꽃다운달팽이233

꽃다운달팽이233

24.05.06

부동산 세금 문의 분양권 취득 후 추가 매수 시

앞서 질문 올렸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 후 바로 기존 주택 매도하고(비과세) 분양권만 갖고 있는 상황에서 1년 내 추가 주택 매수 시, 추가 주택을 2년 보유해도 매도 시 비과세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분양권을 전매하여 처분한다면 추가로 구입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5.06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먼저 분양권을 양도 후 남아있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전매하고, 기존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기존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신규주택의 추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