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먼저 분양권을 양도 후 남아있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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