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1세대 1주택 문의드립니다.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일시적 1주택 분양권이 되어 기존에 있던 1주택을 3년안에 양도를 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1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 분양권을 같은 세대를 이루는 자녀에게 사는 자녀에게 증여를 했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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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더라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