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보통은수상한오므라이스
보통은수상한오므라이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관련 질문

현재 주택은 가지지 않고 분양권만 두개 가진 상태입니다. 비조정지역 지방입니다.

24년 1월 3일 84형 6억 미만 아파트 당첨(분양권)

되고, 24년 7월 중순 109형 10억 미만 아파트 당첨(분양권)되어서 109형 아파트를 전매하려고 합니다.

전매 후 먼저 분양 받은 84형은 입주예정이고 3년 정도 거주해서 살다 추후 매도할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수에 포함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1분양권을 취득후 다시 1분양권을 추가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관련 서류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만 두개소유한 경우 아파트로 등기후 양도하더라도 먼저양도하는 아파트는 비과세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만 두개 보유 하셨다면 먼저 파는 주택은 무조건 양도세 과세 대상이며 나중에 파는 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