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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분양권 있는데 주택 한채를 추가 취득시 나중에 양도세 어떻게 되나요?

24년 5월 비조정지역에 분양권이 당첨되어 계약한 상태입니다.

(전세살고있으면 분양권만 있습니다.)

입주는 27년 2월입니다.

  1. 추가로 비조정지역에 주택을 구입해서 전세를 주고 싶은데

분양권을 먼저 매도해야하는지, 입주후 1년후에 취득해야하는지 등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분양권(A주택-비조정지역)이 있는상태에서 + 추가로 주택구입시(B주택-비조정지역)

A주택을 실거주하면서 B주택을 오래들고 가고 싶은데

양도소득세 줄일 수 있을까요?

  1. 청약홈에 경쟁률 미만으로 인한 무순위 청약에 당첨 될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분양권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다시 1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어느 분양권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1세대가 1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1분양권을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개인이 2021.01.01. 이후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두 개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처분하는 것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비과세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법에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