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있는데 주택 한채를 추가 취득시 나중에 양도세 어떻게 되나요?
24년 5월 비조정지역에 분양권이 당첨되어 계약한 상태입니다.
(전세살고있으면 분양권만 있습니다.)
입주는 27년 2월입니다.
추가로 비조정지역에 주택을 구입해서 전세를 주고 싶은데
분양권을 먼저 매도해야하는지, 입주후 1년후에 취득해야하는지 등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분양권(A주택-비조정지역)이 있는상태에서 + 추가로 주택구입시(B주택-비조정지역)
A주택을 실거주하면서 B주택을 오래들고 가고 싶은데
양도소득세 줄일 수 있을까요?
청약홈에 경쟁률 미만으로 인한 무순위 청약에 당첨 될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