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 문의드립니다.
아파트와 분양권이 있었습니다.
분양권이 아파트가 되었고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 보면 분양권이 아파트가 되었을 경우 세대전원이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살아야 종전주택을 비과세 처리를 해준다는 규정이 있는데
만약 양도 후에 1년 이상 거주를 해도 해당 종전주택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당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규정으로, 1년 이상 거주 없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2. 2. 15. 개정)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023. 2. 28. 개정)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23. 2. 28. 개정)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로만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며, 전입신고 이후에 1년을 거주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