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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까칠한기린76
까칠한기린76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문의드립니다.

22년 2월 분양권 증여

24년 9월 증여받은 분양권 아파트 입주

종전 주택 처분하지 못한 상태로 신규 주택 입주

종전 주택 처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고자 함.

증여 받은 날 기준으로 3년이내 처분이 안될시

신규주택 완공 시점 3년 이내 매도로 기준을 두고자 할 때 종전주택에 거주하던 모든 세대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살아야 하는 요건이 있는 걸로 아는데 세대원 중 일부(자녀)가 취업, 교육 등 기타 이유로 종전 주택에서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어려워 모든 세대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못해도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어

종전 주택의 양도세를 일시적 2주택으러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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