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22년 2월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24년 9월 신규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해

증여받은 경우 25년 2월에 팔아야하는데

안팔릴 경우 대비해서

입주 시점으로 3년 비과세 혜택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세대원 전체가 전입신고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취업이나 기타 이유로 자녀가 같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지 못하고 종전주택에 계속 묶여있는 상황이면 세대원 전체가 전입신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첫번째 주택입니다. 증여받은 분양권 주택이 두번째 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첫번째 주택과 두번째 주택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구체적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