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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3.19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아파트 소유 및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한채를 더 매입후 전세를 놓고

전세자의 동거인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1년후 기존에 아파트 매매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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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소유 및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한채를 더 매입후 전세를 놓고

    전세자의 동거인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1년후 기존에 아파트 매매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 불가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2주택을 취득한지 3년 이내까지 매도를 해야 기존주택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이 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의 비과세요건은 1가구1주택,2년보유,9억이하. 규제지역은 2년거주의무가있는데

    거기서 1주택을 더구입하면 구입후 기존주택을 3년안에 매도 하면 비과서 대상이 됩니다

    그래도 매도시에는 세금에 관해 전문가의 상담을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보유세법의 비과세 혜택 조건:

    • 주택보유세법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의 매매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특정 기간 동안 거주해야 하고,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로 내주거나 매각하지 않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