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주 2주택 비과세 조건 문의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 내주고 기존집에 살다가 매각하고 형편상 분양 받은 아파트대신 다른 곳의 구축 아파트를 매입할려고 하는데 비과세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1가구1주택,9억이하,2년보유하면 비과세 조건입니다
여기서 구축을 더매수한다면 기존주택을 3년안에 매도 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집을 매도 하실때 세금에 관해서는 꼭 전문가한테 상담하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 처분시 비과세 됩니다.
3년이 지난후 처분시에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해야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났을때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을 취득한 뒤 3년 기존 주택을 정리할 경우입니다.
만약 3년 내 정리를 못했을 경우는 아파트 준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아파트 준공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정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 기준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구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 분양받은 아파트를 3년 내 처분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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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일 또는 완공일 당시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서 기존주택 2년 거주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신규주택 매수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한다면 기존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신규주택 매입을 결정하였다면 분양권 취득일, 지역, 신규주택 매수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세제 전문가와 상담하실것을 권장합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 내주고 기존집에 살다가 매각하고 형편상 분양 받은 아파트대신 다른 곳의 구축 아파트를 매입할려고 하는데 비과세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한 후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