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ㆍ조정지역 되기전 매수한 8년 보유(6년 거주중)
신규주택(분양계약)
ㆍ조정지역. 20년 1월 계약, 22년 9월 준공,입주
이사가려고 했으나,
애들 학교문제로(이사 반대)
신규주택을 세를 줘야 하고
그냥 기존 집에 있어야 할 경우, 분양 받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킬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