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 가능한가요?

기존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집을 먼저 구입했습니다 이사 문제로 두 채를 동시에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는지 지역이나 취득 시기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처분 기한은 일괄 3년이 적용되지만 기존 주택 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인 2년 보유 및 거주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3년 처분 기한 내에 잔금 청산이나 등기 이전까지 무사히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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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즉 기존주택를 1년 이상 거주를 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게 된 후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기존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규제지역이 아닌 세종에서 새 집을 샀다면 기존 집을 3년 내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년 내 처분해야 하므로, 두 집의 위치와 취득 시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요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경과된 뒤 신규주택을 구매하고 이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종전주택 자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2년 보유, 12억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는 처분기간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매도히시면 되고, 취득시기에 따라 조건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나, 3년이란 기간의 기산점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시적 2주택자도 조건을 맞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냥 두 채가 잠깐 겹쳤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취득, 순서, 보유기간, 처분기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뒤 새 집을 취득해야 하고 새 집을 취득한 뒤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거주 요건이 있으면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1주택을 또 구입했다면 첫번째 주택을 3년내에 매도하시면 비과세 조건이 됩니다

    매도하실때는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