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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7

2주택인데요. 기존주택 처분후 추가 주택구입시 양도세 가능한지 궁금해요.

2주택인데 모두 전세를 내고 다른집에 전세로 이사할 예정인데요. 궁금한게 2주택에서 한곳을 매도후에 즉시 다른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 3년안에 기존에 남은 한채를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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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1.08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바가 맞습니다.


    2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1주택이 되고, 1주택이 된 시점에서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되는데에는 기간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2개의 주택을 연속해서 취득하는 것은 제한해 놓았습니다. 1개 주택 취득후에는,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한다면 1가구 1주택 (일시적 2주택) 혜택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주택에서 한 채를 매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2주택이 되는 경우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2주택만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미 매도한 주택은 논외로 하고 매도 후 추가취득한 주택이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취득한 것이라면 추가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 매도 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기존주택이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 갖춘 경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3년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거주요건 있는경우 거주요건 충족해야 함)

    위 요건에 맞아야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 과세로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 기존주택 매도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