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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물총새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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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2주택이고 이중에 최근에 구입한 집을 매도한 후 또다시 다른 집을 매수하면 일시적인 2주택이 되나요? 가장 먼저 구입한 집은 10년 넘었고 비과세요건을 갖췄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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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2주택을 보유 중이며 , 이 중 가장 먼저 구입한 주택은 10년이 넘었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구입한 주택을 매도한 후 다시 다른 집을 매수하면 ,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는 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그렇다." 입니다.

    최근에 구입한 집을 매도한 후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에 가장 먼저 구입한 주택 (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 의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매매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 가장 먼저 구입한 집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내 ) 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 최근 구입한 집을 처분한 후 또 다른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 가장 먼저 구입한 주택을 적절한 시점에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장 먼저 구입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최종 확인한다.

    2. 최근 구입한 주택을 매도한 후 ,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경우 다시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됨을 인지한다.

    3. 이후 가장 먼저 구입한 주택을 일정기간 내 ( 3년 이내 ,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내 ) 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 시점과 기존 주택매도시점을 신중히 조정하여 , 비과세 요건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가장 먼저 구입한 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시적 2주택의 시간적 요건을 준수하고 , 매도 ㆍ 매수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가 적용되려면 기존주택 취득일 기준 1년 이후 신규주택 매수를 진행하고, 기존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종전 주택 양도(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해야 합니다. 최근에 구입한 집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며, 이후 다시 주택을 구입하고 상기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비과세 요건은 두번째 집을 사고 첫번째 집을 3년내에 매도하시면 비과세가 됩니다

    1주택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요건이 있으면 거주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을, 하시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2주택이고 이중에 최근에 구입한 집을 매도한 후 또다시 다른 집을 매수하면 일시적인 2주택이 되나요? 가장 먼저 구입한 집은 10년 넘었고 비과세요건을 갖췄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첫번째 주택을 3년이내에 매도를 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1년이내 매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구입한 집을 먼저 매도한 후, 기존(10년 보유) 주택만 남긴 상태에서 새 집을 구입하면 새로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새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10년 보유)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요건(매도기한 2년 또는 3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매매 계획을 진행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해당시점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기존 주택을 취득을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한 다음 추가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안에 기존주택을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아닌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방법으로 하면 일시적 2주택에는 해당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를 위해서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여야 하고 신규쥬택에 1년내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에서는 2주택자가 1주택을 과세로 매도하도 다시 1주택이 되는 경우에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점을 최초 취득시점이 아난 최종주택 매도시점부터로 보게 됩니다.

    쉽게 질문의 경우에는 최근에 구입한 집을 매도한 시점부터 2년이 지나야 종전주택의 양도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기에 2번째 주택을 매도를 하고 바로 3번째 다른 주택을 매수하고 종전주택을 2번째 주택 매도일로부터 2년내 처분하게 되면 양도비과세 적용이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