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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현재 집을 1채보유하고 있으며,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집도 매수하면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데요.
이때 세금을 2주택으로 안매기는 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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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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