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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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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즐거운 나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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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택을보유 중이고 저는 다른곳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집을 사고싶습니다. 궁금한점은 1가구 2주택인데 두번째로 산 집을 먼저 매도 할 경우 두번째집이 가격상승이 없다고 하면 양도세가 나올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면 아무리 다주택자여도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차손이 발생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만약, 두번째로 구매하신 집이 양도가 및 취득가가 동일하면 양도소득세는 없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 때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는 없는 것이며,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