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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일시적 2 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일시적 2주택2 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같은 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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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영민 세무사blue-check
    조영민 세무사22.12.10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같은 날에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동일한 날에 주택의 양도와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