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충족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이와달리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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