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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0.19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뀐 경우

만약 아파트를 취득했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양도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뀐 상황에서 양도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1. 그렇다면 만약 아파트에서 2년 거주를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2년 거주를 하여 거주기간을 채운다면 12억 한도 내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2. 그리고 만약 지금 거주를 해야한다면 취득 당시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하나요?

(취득당시 세대와 양도당시 세대가 다른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지금 조정대상지역이고 거주를 안했다면 세대원 전체가 거주를 해야하나요?

(배우자 중 한명이 직장으로 인해 조정대상 지역에 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예외가 적용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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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시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었으나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해야만 양도가액 12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에 대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이 동거를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취득, 질병 등의

    요양, 근무상 형편 등)에 해당시 동거를 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맞습니다. 양도당시 세대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형편으로 거주를 못할 경우에는 다른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1.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거주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거주기간을 채운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세대원이 어떻게 변경되었는 지 알 수 없어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3.배우자가 직장으로 인하여 거주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같은 경우 소명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