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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2.11.18

조정지역일때 구매했던집 비과세 조건

조정지역이 일때 아파트를 구매하고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요. 현재는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비과세 조건이 궁금합니다. 비조정지역으로 변경 되었으니 2년 보유만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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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이었을 때 구입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 때, 조정지역 해제되어도, 2년 보유와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해제 되었다고 해도 실제 적용되는 소급기간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구매시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조정지역이 해제 되었다고 해도 실거주의무나 보유기간 의무는 변동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은 취득세나 양도세의 중과세율 적용부분만 완화될뿐,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실거주의무의 경우는 구매 시점 조정지역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