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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고래71
유능한고래7120.07.21

일시적1가구1주택 비과세 질문입니다.

이번에 6.17대책 이전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17대책이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네요.

혹시 제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거주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2년 보유후 주택을 매도 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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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년 보유만 만족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 전 취득한 주택이라면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2년 보유를 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 9억을 초과할 경우 9억 초과분은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 전에 계약금등을 납입하시고 계약서등이 다 구비되어 있으시다면 비조정지역규정을 적용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니 보유요건만 충족하시면 되실걸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