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 실거주 여부?
1번주택 입주시 비조정이었고
현재 조정지역되었습니다 3년 넘게 거주중입니다
2번주택 분양권 보유중이고 분양받을때 비조정이었으나
현재 조정지역되었습니다
내년에 입주예정입니다
이경우
2번주택 전세2년 주고 1번주택 계속거주하다
2년후 2번주택으로 이사하고 1번주택 팔면
1번주택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아울러
어떻게 하는게 재태크에 더 좋을지 의견도 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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